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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학교 일상회복 방안(학사운영&방역) 안내
작성자 삼산초 등록일 22.04.29 조회수 1023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 전면 해제로 인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전환 및 교육부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에 의거 본교의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일상회복 방안(학사운영&방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우리 교육청 단계별 교육활동 정상화 기본 내용

시기

방역

학사

준비단계
(~4.30.까지)

현행 유지

등교기준: 7일 격리(등교중지)

자체조사: 확진자의 같은 반[4.18.]

유증상, 고위험 기저질환자

진단검사: 2(선제검사 1회 포함)

고위험 기저질환자 : 2

5일내 PCRRAT

유증상자 : 2, 5일내 RATRAT

5월 정상등교를 위한 학사운영 계획 수립 준비

현행과 동일하게 학사운영 기조 유지

학사와 연계하여 교과·비교과활동, 방과후학교, 돌봄 등 운영

이행단계
(5.1.~5.22.)

등교 기준: 현행 유지

자체 사: 접촉자 자체조사 종료

확진자 같은반의 유증상, 고위험 기저질환자자율적 관리로 전환

진단검사: 1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 1/ RAT(24시간 이내)

모든 학교의 정상 등교 실시

교과·비교과활동, 방과후학교, 돌봄 등 정상운영

교육회복 본격 추진

안착단계
(5.23.~’22.1학기)

방역당국 기준 적용 예정

등교기준 : 방역당국 등 협의 결정

이행단계와 동일

등교 기준 변경에 따른 출결·평가 기준 변경

2. 우리 학교 학사 운영 변경 내용(51일부터 적용)

. 등교 시간 : 전 학년 08:40(시차 등교 종료)

. 교육활동 회복 내용(방역 수칙 및 학교 구성원 안전 최우선 고려하여 실시)

영역

주요 내용

교과

유아

개별놀이 중심에서 또래놀이·바깥놀이·신체활동 중심 정상 운영

초등

학습 환경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학습 도구·특별실 공동 사용

이동식 수업 실시 : 영어실, 과학실, 컴퓨터실, 음악실 이동수업 재개로 교육 효과성 제

비교과

학급·학년 단위 소규모 체험활동 등 대내·외 행사 운영

- 학년별 소운동회 운영(5.2.~5.4.)

시설 이용

꿈 놀이터, 북카페, 도서관 등 정상 운영 중(4.20부터)

3. 학교 방역 분야 주요 변경사항(시기별)

주요내용

준비단계

(~4.30.까지)

이행단계

(5.1.~5.22.)

안착단계

(5.23.~’22.1학기, 잠정)

접촉자 자체조사

(같은 반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2회 권고(선제검사 1회 포함)

고위험 기저질환자(PCRRAT)

유증상자(RATRAT)

1회 권장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RAT 1)

방역당국 협의 결정

이동형 PCR 검사소

운영

4.29.() 운영 종료

종료

실내 마스크 착용

(보건용마스크 KF80 이상 권고)

유지

식약처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

식약처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

실외마스크 착용

유지

방역당국 지침 반영 예정

방역당국 지침 반영 예정

급식실 지정좌석제

유지

학교 자율(유지로 결정)

개인 수저 ×, 개별 물

학교 자율(유지로 결정)

체육관 수업

(동시 2개 학급 이상 지양)

유지

학교 자율(완화로 결정)

학교 자율(협의 결정)

양치실 관리(양치시설 개수 이상 동시사용 금지)

유지

학교 자율(유지로 결정)

학교 자율(협의 결정)

등교 기준

(확진자 7일 등교중지)

유지

유지

방역당국 등 협의 결정

자가진단 앱

(3개 항목, 등교중지 안내)

유지

유지

유지

(일부 자가진단 항목 변경)

지속 유지

발열검사 2(교실 입실 전, 점심식사 전), 환기(창문 상시 개방)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일시적 관찰실 운영 방역인력 배치 일상 소독(11회 이상)

22학년도 1학기 중에도 안착단계 방역지침은 변화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4. 가정학습 운영 : 출결·평가·기록 지침 변경 공문 안내 전까지 현행 유지

- 초 등 : 수업일수 191일의 30% 수준인 56일 유지

- 유치원 : 유아 학비 기준 60

가정학습 지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사유에 가정학습포함

2022. 4. 29.

삼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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