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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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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동체 상호 인권존중 안내
작성자 고정선 등록일 22.07.01 조회수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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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교육공동체 상호 인권존중에 관한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듯이 개인의 인권은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더불어 나의 인권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타인의 인권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 보호자, 교원이 함께 만드는 교육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책임이 수반되는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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