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25. 광주 초등생 실종 사건을 계기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운영 시학생 관리 방안 마련의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교 학교장 승인 교외체험학습 운영 요령(초등교육과-7467(2022. 6. 30.)에 따라 본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오니, 7월부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변경된 양식으로 제출부탁드립니다.
1. 추진 배경
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수업운영방법 등)」
나.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운영 시학생 관리 방안」마련 필요성 제기
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양식 변경 사항
≪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시 학생 안전 건강 확인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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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신청서(승인서) 양식에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확인하는 문구를 포함하고,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통화
?주 1회 이상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기학생관리위원회’ 개최 요청
○ (보호자) 아래 문구가 포함된 신청서 제출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및 학교장 인정 기타결석 포함)시 주 1회 이상 자녀가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시키겠습니다.’
○ (학교장) 아래 문구가 포함된 승인서 배부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및 학교장 인정 기타 결석 포함)시 주 1회 이상 담임교사와 학생이 연락(통화, 영상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