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2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변경 안내
작성자 삼산초 등록일 22.07.04 조회수 1841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2.6.25. 광주 초등생 실종 사건을 계기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운영 시 학생 관리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교 학교장 승인 교외체험학습 운영 요령(초등교육과-7467(2022. 6. 30.)에 따라 본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오니, 7월부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변경된 양식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1. 추진 배경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수업운영방법 등)

.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운영 시 학생 관리 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

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양식 변경 사항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시 학생 안전 건강 확인 추가

.

(학교)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신청서(승인서) 양식에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는 문구를 포함하고, 연속 5일 이상 신청 시 담임교사는 1회 이상 학생과 통화

1회 이상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기학생관리위원회개최 요청

(보호자) 아래 문구가 포함된 신청서 제출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및 학교장 인정 기타결석 포함)시 주 1회 이상 자녀가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시키겠습니다.’

(학교장) 아래 문구가 포함된 승인서 배부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및 학교장 인정 기타 결석 포함)시 주 1회 이상 담임교사와 학생이 연락(통화, 영상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구·군청 관련 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학교 규칙에 추가 개정(2022. 8. 1. 시행 예정) 

 

이전글 뉴스레터 제3호-신체와 외모
다음글 2022 여름철 폭염 안전사고 예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