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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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산초 | 등록일 | 22.07.04 | 조회수 | 18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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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2.6.25. 광주 초등생 실종 사건을 계기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운영 시 학생 관리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교 학교장 승인 교외체험학습 운영 요령(초등교육과-7467(2022. 6. 30.)에 따라 본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오니, 7월부터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변경된 양식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1. 추진 배경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수업운영방법 등)」 나.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 운영 시 학생 관리 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 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양식 변경 사항
3.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학교 규칙에 추가 개정(2022. 8. 1.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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