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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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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교육 안내장
작성자 한지혜 등록일 22.07.26 조회수 593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어린이 교통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 결정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가정에서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에 따라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 금지 되오니 꼭 숙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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