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방과후학교 수업료 환불 규정 및 방과후학교 수강포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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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서은 | 등록일 | 20.06.03 | 조회수 | 8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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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방과후학교 수업료 환불 규정 삼산초등학교
1. 전학·장기입원·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하며, 최소 월 1회 이상 환불 시기를 정한다.
2. 환불 규정 가. (환불 절차) 환불 사유 발생 시, 환불 규정에 따라 아래의 절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환불하도록 한다.
나. (환불 사유 및 기준)
※ 수강 신청 시 환불 규정을 안내하여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한다. ※ 환불은 1개월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수강 시작 전월까지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환불 신청) ? - 예) 3월 말까지 수강 취소 시, 4월 수강료 환불 가능
붙임 방과후학교 수강포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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