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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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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방과후학교 수업료 환불 규정 및 방과후학교 수강포기서
작성자 김서은 등록일 20.06.03 조회수 802
첨부파일

2020학년도 방과후학교 수업료 환불 규정

삼산초등학교

 

1. 전학·장기입원·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하며, 최소 월 1회 이상 환불 시기를 정한다.

 

2. 환불 규정

   . (환불 절차) 환불 사유 발생 시, 환불 규정에 따라 아래의 절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환불하도록 한다.

환불 사유 발생 → ② 학부모 수강 포기서 제출 → ③ 담당 강사 확인

담당 교사 확인 기안 및 결재 → ⑥ 행정실 확인 후 환불

   . (환불 사유 및 기준)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 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수강 신청 시 환불 규정을 안내하여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한다.

   환불은 1개월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수강 시작 전월까지 방과후학교 강사에게 환불 신청)

     ? - 예) 3월 말까지 수강 취소 시, 4월 수강료 환불 가능

 

붙임  방과후학교 수강포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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