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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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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수업료 환불 규정 안내
작성자 윤지숙 등록일 21.03.18 조회수 853

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수업료 환불 규정

   

    1. 전학, 장기입원,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하며, 최소 월 1회 이상 환불시기를 정한다.

2.. 환불 규정

. (환불 절차) 환불 사유 발생 시 환불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환불하도록 한다.

환불 사유 발생 → ② 담당 강사 확인 → ③ 회계 담당 교사 확인 → ④ 기안 및 결재 → ⑤ 행정실 확인 후 환불

. (환불 사유 및 기준) - 환불 기준의 수강 시간은 1개월 단위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 불가

학적변경, 장기결석(질병, 입원 등), 출결 인정 질병 결석(법정감염병 등)으로 수강할 수 없는 경우

*현장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제외

수강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 개시 이후

수강하지 못한 기간의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법정감염병 의심 증상 발현 후 자가격리 등으로 수강할 수 없는 경우

수강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수강 개시 이후

확진 판정된 경우

수강하지 못한 기간의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확진이 아닌 경우

개인 사유로 인한 질병 결석이므로 반환 불가

학습자가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 초과)

환불하지 않음

- 자연재해로 사전에 미리 휴강을 공지한 경우 별도 보강을 실시하고, 당일 발생 재해 또는 강사 출근 후 수업 중 발생하는 재해는 수업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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