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수업료 환불 규정 1. 전학, 장기입원,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하며, 최소 월 1회 이상 환불시기를 정한다. 2.. 환불 규정 가. (환불 절차) 환불 사유 발생 시 환불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환불하도록 한다. ① 환불 사유 발생 → ② 담당 강사 확인 → ③ 회계 담당 교사 확인 → ④ 기안 및 결재 → ⑤ 행정실 확인 후 환불 |
나. (환불 사유 및 기준) - 환불 기준의 수강 시간은 1개월 단위 구 분 | 환불사유 발생일 | 환불금액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차후 계획에 의거 보강한 경우 반환 불가 | 학적변경, 장기결석(질병, 입원 등), 출결 인정 질병 결석(법정감염병 등)으로 수강할 수 없는 경우 *현장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제외 | 수강 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수강 개시 이후 | 수강하지 못한 기간의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법정감염병 의심 증상 발현 후 자가격리 등으로 수강할 수 없는 경우 | 수강 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수강 개시 이후 | 확진 판정된 경우 | 수강하지 못한 기간의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확진이 아닌 경우 | 개인 사유로 인한 질병 결석이므로 반환 불가 | 학습자가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수강 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시간의 50% 초과) | 환불하지 않음 |
- 자연재해로 사전에 미리 휴강을 공지한 경우 별도 보강을 실시하고, 당일 발생 재해 또는 강사 출근 후 수업 중 발생하는 재해는 수업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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