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공공기관 활용기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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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윤자영 | 등록일 | 23.06.02 | 조회수 | 6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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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대상자에게 알립니다.
올해부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연간 한도내에서 학교 밖 공공기관에서도 활용가능합니다.
각 기관의 강좌신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수강신청, 결제를 해야 합니다.
학생이 공공기관에서 개설한 프로그램 수강 후 영수증, 수강확인서 등을 학교에 제출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등의 강좌에 참여하는 학생의 이동 및 안전은 보호자가 책임지고 개별적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첨부파일의 기관을 참고하시어 활용 바랍니다.
개설강좌 등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공공기관에 개별적으로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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