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출결 관리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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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인애 | 등록일 | 23.03.07 | 조회수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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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가정 내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고시 제2022-315호)에 의거 2023학년도 출석 인정 결석 사항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안내장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유아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유치원 생활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교외체험학습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연간 60일 이내, 횟수 제한 없음 ▶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코로나로 인한 가정학습의 경우 1일 전까지 신청 가능(※ 사후 신청 불가) ▶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반드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신청서 및 보고서는 학교홈페이지-학부모공간- 자료실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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